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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인출']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인출제도 이용
-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시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 가능
* 단, '01.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하며,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및 증빙서류]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요양(진단서 등), 가입자의 사망(사망진단서 등), 해외이주(해외이주신고서),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법원 결정문 등), 천재지변(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 이경우의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되어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부과
2. 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세금없이 중도인출 가능
-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부과(기타소득세 등)없이 중도인출 가능
* 단, '01.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은 약관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
->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인터넷발급가능)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세금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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