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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납입중지 유예기능 사용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 부담하게 됩니다.

 

'01.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세제혜택(한도 : 400만원)을 받은 후,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13.3월 이전 가입계약은 가입후 5년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부과합니다.

 

'94.6 ~ 00.12' 가입한 구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납입금액의 40%(72만원 한도)에 소득공제 혜택 +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 면제상품

 

일시적 납입이 어려운 경우 납이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도해지하지 말고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요하시면 좋습니다.

 

연금저축신탁.펀드 -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 '14.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월납)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이후 일정기간(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생활자금이 단기간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상 담보대출이자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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