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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4)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

[연금저축 '중도인출']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인출제도 이용 -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시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 가능 * 단, '01.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하며,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및 증빙서류]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요양(진단서 등), 가입자의 사망(사망진단서 등), 해외이주(해외이주신고서),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법원 결정문 등), 천재지변(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 이경우의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되어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부과 2. 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세금없이 중도인출 가능 -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금융 Tip 2020. 11. 27. 11:30
연금저축, 연금보험 중도해지보다 납입중지 - 유예기능 사용하기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 부담하게 됩니다. '01.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세제혜택(한도 : 400만원)을 받은 후,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13.3월 이전 가입계약은 가입후 5년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부과합니다. '94.6 ~ 00.12' 가입한 구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납입금액의 40%(72만원 한도)에 소득공제 혜택 +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 면제상품 일시적 납입이 어려운 경우 납이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세금부담..

금융 Tip 2020. 11. 26. 18:48
주식 ETF 투자, 해외(미국, 중국) -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기

수수료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 투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가능합니다. - 세재혜택이 적용되는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 투자 가능합니다. 다만 인버스·레버리지 ETF 투자 및 미수거래, 신용사용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ETF란? ->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지수는 계속 올라가도 소외된 주식들은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코스피 or 코스닥이 이렇게 오르는데 내가 들고 있는 주식만 안오른다.' 라고 말할때 ET..

금융 Tip 2020. 11. 26. 13:34
연금저축, 퇴직연금 - 수령방법, 수령시점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저축 수령기간은 길게, 수령시점은 늦춰야 세금절약이 됩니다. 1.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은 10년이상 분할 수령 - 연금 저축 또는 퇴직연금(퇴직금, 본인추가납입액)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에 10년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13.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0년 동안 세법상 한도 이내에서 분할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다만, '13.3월 이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수령 가능) 2.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 부과 -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

금융 Tip 2020. 11.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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