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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저축 수령기간은 길게, 수령시점은 늦춰야 세금절약이 됩니다.
1.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은 10년이상 분할 수령
- 연금 저축 또는 퇴직연금(퇴직금, 본인추가납입액)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에 10년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13.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0년 동안 세법상 한도 이내에서 분할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다만, '13.3월 이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수령 가능)
2.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 부과
-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수령 시기를 늦춰 세금불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수령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
나이 | 확정기간형 연금 | 종신형 연금 |
55세 ~ 69세 | 5.5% | 4.4% |
70세 ~ 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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