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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수수료 저렴한 증권사 비교공시에서 확인
-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1,000만원 거래시,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비교공시를 이용하시면 한눈에 비교 가능합니다.
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서비스
dis.kofia.or.kr
2. 수수료 저렴한 온라인 거래 이용
- 일반적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더 저렴합니다.
*ex) A증권사의 경우 1천만원 거래시 오프라인 매매수수료는 50,000원인 반면, HTS로 거래할 경우 1,400원에 불과
- 온라인 매매는 계좌개설점 간에도 매매수수료가 차이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간의 차이)
3.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할인 행사 활용
- 보통 증권사 비대면 계좌를 새로이 개설하면 매매수수료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 또는 할인 행사 (ex.10년무료)
* 다만, 매매수수료가 면제되어도 매매에 따르는 세금은 투자자 본인 부담
**시각장애인이라면,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저럼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거래가 어려운 시각장애인에 대해 매매수수료를 할인
-> 할인여부, 운영방식 및 할인율 등은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증권사 고객센터에 수수료 할인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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