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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 유의
-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 확대 등 기대감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등 가능성도 비교적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인 반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는 절반 이상(54개, 51%)이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위험이 매우 높음
회사의 최대주주명, 변동일, 최대주주의 지분율 등 관련 정보는 주식-채권 투자 전에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꼭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최대주주 변동내역 등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공시서류검색(회사별 검색)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정기공시 -> 사업(분기·반기)보고서 -> 해당 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란 '최대주주 변동현황' 등
전자공시시스템 - 대한민국 기업정보의 창, DART
dart.fss.or.kr
2. 임직원의 횡령·배임 발생여부 확인
-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제재현황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적발 사실이 있는 경우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배임 등 내용 확인 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 공시서류 검색(회사별 검색)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정기공시 -> 사업(분기·반기)보고서 -> 해당 보고서의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란 '제재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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