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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부동산PF 위험요인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로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17.2.27일에 시행하였습니다. 

 

 -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17.5.27일, 3개월 유예기간) 이후에 성장세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매월 8~10%로 꾸준히 증가하며 성장하였습니다.

 

 - 누적대출액 평균증가율은 '17.1~5월은 15.5%이고 '17.6~18.1월 8.7%로 6.8%p 상승하였습니다.

 

 -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17.5월말 60.2%(7,780억원) -> '18.1월말 63.6%(16,066억원)로 다소 상승하며 부동산 대출 쏠림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 `17.5월말 : 부동산PF 대출 41.8%(5,399억원), 부동산 담보대출 18.4%(2,381억원)
  `18.1월말 : 부동산PF 대출 45.2%(11,425억원), 부동산 담보대출 18.4%(4,641억원)

   (출처 : 크라우드연구소 발표자료)

 

 -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 비중(대출잔액 기준)은 '16년말 1.24% 수준이었으나 시장이 확대하고 대출만기가 도래하면서 '18.1월말 7.96% 상승하였습니다.

 

위자료로 보아 꾸준히 지속 상승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며 안전한 투자처로 바꾸기 위해서 정부에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으며 대출 및 부동산PF에 대해서 공시 강화를 하였습니다. 아래는 공시 강화내용과 개정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P2P대출, 부동산 PF 위험요인 등 공시 강화 되었습니다.

 - P2P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시행

   -> 부동산 대출 쏠림, 대출부실 현실화 등 P2P대출시장의 위험요인이 여전합니다. 공시정보 구체화, 투자한도 규제개선 등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완하여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큰틀은 첫번째로 정보제공 강화, 두번째로는 투자한도 상향 입니다.

 

2. P2P대출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 정보제공 강화

   1) 사업정보 제공 : P2P대출 중개업자에 대해 재무현황,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2) 부동산PF공시 구체화 : 부동산건설 관련 위험요인 공시항목 구체화

   3) 대출자의 대출현황 공시 강화 : 대출자가 동일한 P2P 업체에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모든 현황 공시

 

 - 투자한도 개선

    *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단, 부동산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부동산과 무관한 대출에 한해서만 추가 투자 허용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1. 총 칙

 

□ (목적) P2P 대출을 이용하는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 대출 관련 법령 적용의 불확실성 해소 및 완화를 통해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ㅇ (P2P 대출) 차입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차입자에 대한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려는 자(이하 ‘투자자’)의 자금을 기초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자(이하 ‘차입자’)에게 지급된 대출

 

ㅇ (P2P 대출정보 중개업) P2P 대출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대출정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ㅇ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P2P 대출정보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ㅇ (연계 금융회사)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하여 대출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을 의미

 

□ (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연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함

 

ㅇ 동 가이드라인은 연계 금융회사가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 영업을 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

 

2. 연계 금융회사의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에 대한 확인사항

 

󰊱 (사업정보 제공) P2P대출의 구조, 누적 대출금액, 대출 잔액, 연체 정보는 월별로 게재(전월말 기준)하고, 재무현황(P2P대출정보 중개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회사인 경우), 대주주 현황 정보는 사업연도별로 홈페이지에 게재

 

 

󰊲 (차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차입자의 대출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차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1.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금리 규제 대상이라는 사실 포함)

3. 차입자가 상환․납입해야 하는 전체 금액

4.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5. 차입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및 지연배상금률․지연배상금액․추심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계약의 주요내용

 

󰊳 (투자광고) P2P 대출 투자를 위한 표시․광고, 계약 체결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

 

1.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원금보호”, “원금보장형”, “확정수익”, “수익률보장”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를 오인 또는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

 

1. 투자에 따르는 위험

2. 차입자에 관한 사항 (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담보가치 및 추심절차 등을 포함)

3. 예상수익률 산정에 관한 사항 (수수료, 세율․세금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

4. 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및 조기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

5. 부동산 PF대출 투자상품의 경우 주요사항 (공사진행상황, 대출금 사용내역,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비율 등을 포함)

6. 동일차주* 대출현황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등 투자자 재모집 상품인 경우 그 사실 포함)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함

7. 그 밖에 계약의 주요내용

 

ㅇ 차입자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 다음의 사항을 확인

 

1. 개인 신용대출 : 차입자 신용등급, 대출목적, 자산 및 부채현황,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 파산 또는 개인회생 등 채무불이행 기록, 소득 및 직장 정보, 상환계획

 

2.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 대표자의 신용등급, 대출목적,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자산 및 부채현황, 매출현황, 연대보증 유무, 상환계획

 

3. 담보대출 :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선순위 채권 현황,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주소․등기․소유권이전 사항, 상환계획, 담보처분 계획

 

ㅇ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투자에 따르는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투자자에게 왜곡 없이 제공

 

ㅇ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확인

 

󰊵 (영업행위) P2P 대출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준수

 

1. P2P 대출에 투자자로서 참여(연계 금융회사로 우회하는 방식 포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자기(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가 이익을 얻기 위해 P2P 대출을 이용 하지 아니할 것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말함

3. P2P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알릴 것

 

󰊶 (투자금의 별도 관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산을 P2P 대출정보 중개업체 등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

 

ㅇ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

 

ㅇ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 (투자한도) 투자자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한도를 설정

 

* 법인 투자자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개인 전문투자자는 제외

 

ㅇ (개인 투자자) 1개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기준으로 1천만원(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5백만원)

 

- ,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기준으로 추가 1천만원

 

ㅇ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 투자자) 1개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기준으로 4천만원(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제3항제1호

 

󰊸 (자료제공) 연계 금융회사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

 

ㅇ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영업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공

 

ㅇ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P2P금융협회에 통보

 

󰊹 (법령과의 관계) P2P 대출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준수

 

(유효기간) 동 가이드라인은 시행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로부터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지 적용

 

 

 

P2P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시행에 대한 보도자료는 아래 첨부를 다운받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180227_[보도자료] P2P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시행_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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