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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 투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가능합니다.
- 세재혜택이 적용되는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 투자 가능합니다. 다만 인버스·레버리지 ETF 투자 및 미수거래, 신용사용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ETF란?
->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지수는 계속 올라가도 소외된 주식들은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코스피 or 코스닥이 이렇게 오르는데 내가 들고 있는 주식만 안오른다.' 라고 말할때 ETF 투자를 하면 이러한 상황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인덱스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것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ETF외에도 배당주나 거치주 등 다양한 스타일을 추종하는 ETF 들이 상장되어 인기가 있습니다.
* 인덱스펀드 : 일반 주식형 펀드와 달리 KOSPI 200과 같은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구성한 펀드
연금저축 공통사항
- 세제혜택 똑같이 적용됩니다.
* ETF 매수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
->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 한도(종합소득 1억원 이상의 경우 300만원) 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3.2%(최대 52.8만원) 세액공제 가능
*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기존 일반펀드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은 동일
- 중도해지시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
->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 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3.2%인 반면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는 16.5% 부과(100만원 중도해지시 3.2만원 손해)
투자자 유의사항
-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투자종목은 제한됩니다.
*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하여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번스 및 레저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
-> 주식시장이 등락 반복시, 인버스·레버리지 ETF는 일반 ETF 보다 손실폭이 확대
** 금감원 금융꿀팁 - 원금 100원이 ETF에 투자되어 5% 상승후 5% 하락하면 99.75원이 되지만, 레버리지ETF는 10% 상승후 10% 하락시 99원으로 장기투자에 부적합
- 미수거래 및 신용사용도 제한됩니다.
* 연금세제의 안정적 적용 및 노후자산 보호 등을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사용은 제한
* 미수 및 신용사용을 통해 ETF 매수 후 미납 또는 연체로 반대매매 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면 연금세제 문제가 복잡
-> 연체이자 등을 연금저축계좌의 중도인출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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