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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알아야 할 보험상식 올바른 보험상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요인은 산정과정이 복잡하여 소비자가 오인하기 쉽습니다.
1. 소액사고 건은 보험료가 안 오른다?
- 보통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책정 시 사고건수요율(NCR : Number of Claim Rate)적용으로 인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요율
**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본인 부담 과실비율이 50%미만인 사고 1건은 1년간 사고건수에서 제외한 후 사고건수요율 산정(다만,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
2. 손해액이 같으면 보험료 할증급액도 같다?
- 사고, 물적사고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이 되기도 하지만 연령, 교통법규위반경력, 특약 가입여부 등에 따라 할증금액이 가입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상치 않게 할증보험료가 많이 부과되었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여 어떤 요율항목이 인상되었는지 확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고 상대방 치료비 금액이 많이 나올수록 보험료 할증금액이 크다?
-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에 따르면 상대방의 치료비 금액과는 상관없이 상대방 상해등급(1~14등급)에 따라 할증률이 정해지므로, 상대방이 오랫동안 입원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보험료 할증폭이 커지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기준]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고,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하여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엿다고 합니다.
1.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 피해자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
* 신설기준 예시
->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 근접거리에서 급 추월(급 차로변경)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2. 교통환경 변화 등에 부합한 과실비율 도표 신설
- 최근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회전교차로 등 교통환경, 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신설 정비
3.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제고를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신설
4. 동일 보험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소액 사고(분쟁금액 50만원 미만) 및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소송 부담 해소
#소비자 유의사항
1. 과실비율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보험사에 산정이유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2.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다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또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내 보험다모아
-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
3. 피해운전사고의 사고 회피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경우 민사상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친에 따라 손해배상금 산정 시 이를 참작합니다.
4.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절차(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또는 과실비율 상담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02-3702-8500)로 전화 후 0번 상담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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