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조치
- 사고 후 즉시 정차하세요
*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 하세요.
- 부상자 구호(119)가 우선입니다.
* 부상자 부상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위중한 경우 119의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
* 경미한 경우라도 상대방과 연락처 교환 및 병원치료 안내 필요
# 부상자 구호 없이 자기를 벗어나면 뺑소니 사고로 처벌받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세요
* 불필요한 다툼 해소와 신속한 사고현장 정리 가능합니다.
* 가벼운 접촉사고도 경찰관과 상담 가능합니다.
# 사람이 다친 경우 미신고시 면허취소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 사고현장을 촬영하세요
* 사고 장소 촬영 : 도로형태, 신호/표지 상태
* 충격부위 촬영 : 충격부위 중심, 차량전체 중심
* 진행궤적 촬영 : 차량 앞바퀴, 노면표시(차선등), 스키드마크
# 사진촬영을 하기 전에 블랙박스의 사고영상 기록상태를 확인해주세요.
2차 교통사고 예방
- 비상등 켜기
-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이동
-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 또는 불꽃신호기 설치
-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탑승자 대피
보험사 사고접수 및 처리
- 사고접수 : 사고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 필요한 경우 현장 출동 요청
- 피해사항 통보(보험금 청구) : 차량의 파손 및 피해자 상해 정조를 파악하여 해당 담보 접수
- 사고배당 : 피해 담보에 대한 보험회사 담당자 지정
- 사고조사 : 담당자 사고 현장 조사 및 목격자 확인, 경찰서 사고 내용 확인
- 피해사항 확인 : 정비공장 방문을 통한 차량 파손 확인, 병원 방문을 통한 피해자 상해 확인
- 보험금 결정 및 지급
# 경미한 사고로 인해 사고 당사자간의 피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호간 서명날인 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산정기준이 궁금할 때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을 클릭하세요.
-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
'금융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보험료 할증 이유, 자동차사고 과실기준 (0) | 2020.11.23 |
---|---|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0) | 2020.11.22 |
주택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해야 할까? (0) | 2020.11.20 |
주식 투자 기초 상식 공부 - 주식의 기본(심화) (0) | 2020.11.15 |
주식 투자 기초 상식 공부 - 주식의 기본 (0) | 2020.11.14 |
- Total
- Today
- Yesterday
- 현대차
- 판매수수료
- 장기투자
- 현기차
- 제부도 여행
- 하나카드 이벤트
- 동행세일
- KBANK
- 기아차
- 2021 경기전망
- 임대사업자
- 계좌
- K-bank
- 코로나
- 거시경제
- 판매보수
- 집값이 오르는 이유
- 2021년 부동산 전망 주요 변수
- ETF
- 연금저축
- 업비트
- 자동차 보험
- 국내외 일자리 변화 대응 동향
- 환매수수료
- 이체한도 해제
- 부동산
- 원금손실
- 수수료
- 케이뱅크
- 부동산 대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