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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처 요령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조치

 

 - 사고 후 즉시 정차하세요

   *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 하세요.

 

 - 부상자 구호(119)가 우선입니다.

   * 부상자 부상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위중한 경우 119의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

   * 경미한 경우라도 상대방과 연락처 교환 및 병원치료 안내 필요

   # 부상자 구호 없이 자기를 벗어나면 뺑소니 사고로 처벌받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세요

   * 불필요한 다툼 해소와 신속한 사고현장 정리 가능합니다.

   * 가벼운 접촉사고도 경찰관과 상담 가능합니다.

   # 사람이 다친 경우 미신고시 면허취소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 사고현장을 촬영하세요

   * 사고 장소 촬영 : 도로형태, 신호/표지 상태

   * 충격부위 촬영 : 충격부위 중심, 차량전체 중심

   * 진행궤적 촬영 : 차량 앞바퀴, 노면표시(차선등), 스키드마크

   # 사진촬영을 하기 전에 블랙박스의 사고영상 기록상태를 확인해주세요.

 

2차 교통사고 예방

 

 - 비상등 켜기

 -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이동

 -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 또는 불꽃신호기 설치

 -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탑승자 대피

 

보험사 사고접수 및 처리

 

 - 사고접수 : 사고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 필요한 경우 현장 출동 요청

 - 피해사항 통보(보험금 청구) : 차량의 파손 및 피해자 상해 정조를 파악하여 해당 담보 접수

 - 사고배당 : 피해 담보에 대한 보험회사 담당자 지정

 - 사고조사 : 담당자 사고 현장 조사 및 목격자 확인, 경찰서 사고 내용 확인

 - 피해사항 확인 : 정비공장 방문을 통한 차량 파손 확인, 병원 방문을 통한 피해자 상해 확인

 - 보험금 결정 및 지급

 # 경미한 사고로 인해 사고 당사자간의 피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호간 서명날인 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산정기준이 궁금할 때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을 클릭하세요.

 -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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