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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율 확인하기
1.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습니다.
-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일정비율(25%)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비율 금액을 한도(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3백만원 중 작은 금액)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는 30%, 신용카드의 경우는 15% 입니다.
2. 대중교통.전통시장 자유 이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 물품구입 카드 결제시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과는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챙기기
- 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금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됩니다.
4.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인지 미리 파악하기
- 모든 카드결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카드 포인트, 금융상품, 가입.기부.세금납부 등 다양하게 활용>
<카드 포인트는 잘만 활용하면 보이지 않는 돈!>
1.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생활용품 구매
-> 포인트로 카드 사용금액을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사용할시 소득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현금화 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현금화를 시켜서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이용하면 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2.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인트를 정기예금이나 펀드로 옮기거나 대출이자 납입, 보험료 납입 등에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 고객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사가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보통 1포인트 = 1원)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는 현금기부처럼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회의원 후원금 낼 수 있습니다.
- 현대카드 같은 경우 연말에 10만원을 후원시에 연말정산때 약 91,000원 정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 시행
-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현재는 납부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는 방법
https://www.cardrotax.kr/
www.cardrotax.kr
-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로 접속하여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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