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을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적립해 주는 확정급리형(DB, 회사책임형) 또는 확정기여형(DC, 근로자책임형)의 퇴직연금제도 이외에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는 연금제도 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017.07.26일 이후부터는 자영업자, 교사, 군인 등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1. 개인이 IRP에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 입니다. 즉, 연금저축에 1,0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IRP에 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2. IRP 가입시 연금저축 포함항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하여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하여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IRP에 가입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IRP를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 에 대해 16.5%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공제요건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전 필요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IRP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약이 아닌 경우,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드 할부결제시 할부이자 및 카드혜택 ? (0) | 2020.11.29 |
---|---|
증권사별 주식 매매 수수료 비교, 계좌 개설 이벤트 (0) | 2020.11.28 |
펀드 투자전에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종류별 판매수수료/보수 차이 (0) | 2020.11.28 |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 (0) | 2020.11.27 |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율 및 카드 포인트 효율적 사용 방법 (0) | 2020.11.27 |
- Total
- Today
- Yesterday
- 거시경제
- 부동산
- 부동산 대책
- 현대차
- 집값이 오르는 이유
- 이체한도 해제
- K-bank
- 케이뱅크
- 하나카드 이벤트
- 장기투자
- ETF
- 임대사업자
- 현기차
- 국내외 일자리 변화 대응 동향
- 연금저축
- 수수료
- 코로나
- 원금손실
- KBANK
- 판매수수료
- 판매보수
- 자동차 보험
- 2021 경기전망
- 환매수수료
- 제부도 여행
- 동행세일
- 업비트
- 2021년 부동산 전망 주요 변수
- 계좌
- 기아차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