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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에 상관없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데 대비하여 평소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유용한 자동차보험 활용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 견인업체의 요금에 비해 저렴한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 부득이하게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먼저 요금을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동차 사고 후 교통사고를 치료가 시급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지급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한해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가능합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양식을 이용하면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사고관게자 정보 및 피해상태
3.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양식은 평소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안전한 사회, 행복한 미래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와 보험사가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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