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피스텔 구입 시 부가가치세 신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월초에 부가가치세 신고 메일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당월 14일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월초에 메일을 받으신 후에 14일 이후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우선 홈텍스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그리고 위의 화면에서 처럼 사업장 선택을 클릭하세요.

사업장 선택을 클릭하시면 사업장 선택 팝업이 나타납니다.

 

사업장 선택 팝업이 활성화 되면

중간에 선택된 것을 확인하시고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와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세요.

해당 화면으로 진입하게되면

일반과세자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화면을 보시면 신고대상기간과 사업자 등록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자세부사항에 데이터가 입력되시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 후에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세요.

해당 화면으로 진입이 되었으면 "매입처별 세금계싼서 합계표"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만 체크하시고 전부 해제하세요

그리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매입세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맨 윗부분의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에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 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세요.

14일 이후가 아니면 불러오기가 되지 않습니다.

간편하게 하기위해서 14일 이후에 하시면 불러오기로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되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금액 확인 후 하단에 입력완료를 클릭하세요.

 

 

그럼 위의 화면에 빨간 네모칸에 금액들이 들어와있는 걸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세금계산수취분 일반매입의 금액을 메모해두고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작성하기를 누른다.

 

안에 화면에서 구축물 건수1, 공급가액에 금액을 기입

하단에 계산서 수취분  건수, 공급가액 기입

 

금액들을 확인하시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세요.

 

그럼 해당 화면에서 "차감.감가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세요

-로 시작하는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환급받을 금액입니다. 

 

확인하시고 "국세환급금 계좌신고"칸에서

환급받을 통장을 입력하세요

해당 계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입력 후 "신고서 입력완료" 버트늘 클릭하세요.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옵니다.

매입세액 합계, 경감공제세액 합계, 차감.감가납부할세액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좌번호와 맨 하단의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 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입력하시면 접수조회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조회버튼을 한번 더 클릭하셔서 잘 접수된 것을 확인하시고 한달정도 기다리시면

해당 계좌로 부가가치세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