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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를 선택하세요.
-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금해 둔 예탁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예약금 이용료(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금받게 되는데 증권사별로 이용료율이 0.5%p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므로 더 높은 이용료를 주는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2. 증권계좌와 CMA계좌 연계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일부 증권사는 증권계좌와 CMA 계좌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탁금, 주식매도 대금 등을 CMA 계좌에 별도로 송금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CMA 계좌로 보유하게 됩니다.
* CMA 계좌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증권사 파산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3. 유상증자 미참여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세요.
-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어 기존 주주들의 주식계좌로 입고됩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손쉽게 매도 가능합니다. 신주인숭권증서는 통상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되므로 유상증자에 참여(청약)하지 않을 투자자(주주)라면,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하세요.
- 장애인, 독립 유공자 또는 만 65세 이상('19년 기준) 등의 자격이 되면,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 및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가입자격 등을 문이하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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