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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통 개인 실손보험을 한개씩은 이미 가입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단체 실손보험도 가입되어 실비 청구시 비례보상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 실손보험 전환 중지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환시에 소비자 참고사항 Q&A 4번을 꼭 확인 후 전환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 전환중지 연계제도 내용>
1. 단체 실손 보장 종료시, 원하는 경우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
[ 단체 실손 -> 일반 개인실손" 전환 ]
* 5년 이상 단체 실손 가입시, 동일한 보장의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
*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 중대질병 이력 없음 => 전환시 무심사
2.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개인실손의 중지를 신청, 단체 실손 종료 후 중지하였던 기존 개인실손을 재개
[ "일반 개인실손 중지·재개" 제도 도입 ]
* 단체 실손 가입하면 기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보장 중지를 신청
* 단체 실손 보장 종료시, 중지하였던 개인 실손 계약을 무심사로 재개
3.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 "일반 실손 -> 노후 실손 또는 착한 실손" 전환 ]
* 노년기 실손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으로 전환
* '17.4월 이전 실손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
<실손보험 전환중지 연계제도 사례>
1. 퇴직으로 인해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중단되는 은퇴층
-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

2. 취직하여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회 초년층
-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하고, 필요시 재개

3. 보험료가 부담되지만 의료비 보장은 유지하고 싶은 고령층
-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 (전환대상)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노후실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노후실손 보장 연령 해당자 (50세~)
* (전환상품)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의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
-> 기존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사망보험, 암보험 등이 주계약인 보험 상품에 실손 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된 경우에도, 해당 실손 의료비 특약만 분리하여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
* (전환심사) 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실손 계약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한하여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
<소비자 참고 사항 (Q&A)>
1. 단체 실손에서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 수준도 동일하게 유지되나요?
-> 일반 실손은 일반 실손 가입자의 위험률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만들고, 단체 실손은 단체 실손 가입자의 위험률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단체 실손에서 일반 실손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일지라도 위험률 산출 대상이 변경되어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단체 실손에서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려면 직전 5년간 계속 동일한 보험회사의 단체 실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 5년간 연속적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 동일한 보험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단체 실손을 가입한 보험회사가 매년 변경되어도 5년간 연속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 실손으로 전환이 간으합니다.
3. 일반 개인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일반 실손을 해지하는 것과 중지하는 것 중 어느쪽에 유리한가요?
-> 일반 실손을 해지한 후 질병이 발생할 경우 나중에 일반 실손에 가입거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 실손을 해지하는 것보다 중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 실손을 중지할 경우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단체로 가입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을 받고, 퇴직 후 중지되었던 일반 실손을 재개하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반 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무조건 일반 실손을 중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 일반 실손을 중지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단체 실손의 보험가입금액, 보장범위 등이 일반 실손에 비해 현저히 작아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 실손의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실손을 중지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 단체 실손의 보장금액 (1,000만원, 3,000만원)이 일반 실손(대부분 5,000만원)보자 적을 수 있고, 질병과 상해 중 한개의 담보에만 가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5. 여러차례 이직하는 경우, 일반 실손 중지와 재개를 반복할 수 있나요?
-> 일반 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일반 실손을 유지한 경우에는 단체 실손 가입기간 중 언제든 일반 실손 중지가 가능하며, 중지와 재개의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6.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노후 실손의료보험과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각각 어떤 경우에 전환하는 것이 적합한가요?
-> '17.4월 부터 출시된 착한 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의 우려가 그컥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하여, 종전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보장범위는 유사한 수준의 상품입니다. 반면,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이 높지만, 고액의료비(입원 통원 합산 연간 1억원)를 보장하고 보험료가 착한 실손의료 보험보다 저렴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령층 소비자(50~75세)의 경우에는 착한 실손의료보험과 노후 실손의 보장범위, 보험료, 자기부담금등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골라서 전환해야 합니다.
* 우선공제(통원 3만원, 입원 30만원) 차감한 의료비에 추가공제(급여 20%, 비급여 30%)
7. 일반 실손이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서 노후 실손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환이 가능한가요?
-> 일반 실손 판매회사는 노후 실손보험상품을 해당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도록 관련규정(보험업 감동규정 7-63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신손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노후 실손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전환용 노후 실손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노후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 2항 6호 다 : 75세 이상을 보장하는 경우 노후실손 의료보험을 해당 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을 것
8.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 과거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때에는 연령제한이 없어 60세 이상인 계약자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보장내용 및 갱신주기 등이 전환전 계약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계약전환시 비교안내 사항을 꼭 확인하신 수 전환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으나, 착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이 확대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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