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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11월 30일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 11월 30일부터 연소득 8천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요대출(누적)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됩니다. (은행 40% / 비은행 60%)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 Debt Service Ratio)이란 연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주의 총체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 DRS 제도 도입으로 차주는 연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어 과도한 부채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경영 건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Q2. 연봉이 8천만원을 초과한는 경우 11월 30일부터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나요?
-> 아닙니다.
1.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연소득이 8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연소득이 8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과 차이가 없습니다.
*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는 경우는 연소득 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1.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2.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3. 아울러 위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이후 다른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DSR 적용이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전세자금대출•주택연금등을취급하는경우에는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게 되나요?
-> 아닙니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신청하더라도 DSR 범위 내라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가 신용대출 취급 1년 내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기관들은 신용대출을 회수하게 됩니다.
* 회수대상이 되는 신용대출은 11월 30일 이후 신규로 취급하면서 회수약정을 체결한 신용대출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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