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을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적립해 주는 확정급리형(DB, 회사책임형) 또는 확정기여형(DC, 근로자책임형)의 퇴직연금제도 이외에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는 연금제도 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017.07.26일 이후부터는 자영업자, 교사, 군인 등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1. 개인이 IRP에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 입니다. 즉, 연금저축에 1,0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IRP에 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2. IRP 가입시 연금저축 포함항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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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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