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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위는 기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으로 봄

②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갱신시 증액상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소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향후 공동소관하기로 

 

200730_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본회의 관련(주택정책과).pdf
0.32MB

 

*요약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전세/월세를 연장가능하다.

- 5% 한도 내에서만 전세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2. 취득세율 강화

200731_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동산세제과).pdf
0.44MB

 

* 조정지역은 2주택 부터 취득세가 8% 중과된다. (일시적 2주택은 제외)

 

안그래도 성남시 같은경우는 4급 공무원 이상은 한채만 남기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에 강력 권고했다고 합니다.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등 내년부터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실거주 주택 외 주택은 모두 처분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자 기사로 "아파트 전월세 금액, 시장과 도지사가 정한다." 법안 발의 했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이 가진 아파트라고 하여도 전세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모두 정부가 지정해주는 내용이 더불어 민주당 발의 법안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로써는 저렇게라도 부동산이 어느정도 안정되는게 좋기도 합니다.

주변을 보면 부동산 상승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매우 심하게 느끼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중국과 비슷한 공산주의 체재로 가는거 아니냐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 아담스미스의 유명한 말이죠.

정부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제어만해주고 경제에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해야하는데 공산주의 국가들 처럼 국가에서 가격을 주도한다는 말이 많아서 그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염려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전월세 2년 연장시기는 다음 정권이 바뀌는 시기라 다음 정권으로 모든 책임을 미루는 건가 싶기도 하는 반면에 무주택자같은 경우는 좋은 제도 같아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확인을 잘하며 대응해 나가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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