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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은 8,720원
올해 대비 130원, 1.5% 인상되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7.13(월) 15시부터 다음ㄴ날 새벽 2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하였다.
- 이는 2020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이다.
-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하면 1,822,480원으로 올해 대비 27,170원 인상된다.
이번 1.5%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주장하였지만 경영계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특히나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어서 2020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8,410원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타결안으로 1.5% 인상안으로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에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즉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비례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받은 금액은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시에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근로자도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 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제공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주 개근 시 8시간분의 임금을 받게 되는데 주 40시간 기준으로 다르게 받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 주 40시간 미만 근무 |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1년 주휴수당 |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
8,720원 X 8시간 = 69,760원 | (근로시간/주40시간) X 8시간 X 최저시급 ex) 주 15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주휴수당 = (15h/40h) X 8시간 X 8,720원 = 26,160원 |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 2020년 월급
시급 8,590원, 주40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 1,795,310원
- 2021년 월급
시급 8,720, 주40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 1,822,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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