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은 8,720원 올해 대비 130원, 1.5% 인상되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7.13(월) 15시부터 다음ㄴ날 새벽 2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하였다. - 이는 2020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이다. -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하면 1,822,480원으로 올해 대비 27,170원 인상된다. 이번 1.5%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입니다..
일상생활 Tip
2020. 12.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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