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율 확인하기 1.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습니다. -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일정비율(25%)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비율 금액을 한도(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3백만원 중 작은 금액)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는 30%, 신용카드의 경우는 15% 입니다. 2. 대중교통.전통시장 자유 이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 물품구입 카드 결제시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과는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챙기기 - 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금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됩니다. 4. 소득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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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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