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 '중도인출']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인출제도 이용 -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시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 가능 * 단, '01.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하며,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및 증빙서류]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요양(진단서 등), 가입자의 사망(사망진단서 등), 해외이주(해외이주신고서),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법원 결정문 등), 천재지변(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 이경우의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되어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부과 2. 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세금없이 중도인출 가능 -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금융 Tip
2020. 11. 27. 11:3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부동산
- 자동차 보험
- 2021 경기전망
- 케이뱅크
- 이체한도 해제
- 판매보수
- 동행세일
- 임대사업자
- 장기투자
- 제부도 여행
- 현대차
- 부동산 대책
- 연금저축
- 코로나
- 현기차
- 집값이 오르는 이유
- 하나카드 이벤트
- 2021년 부동산 전망 주요 변수
- K-bank
- 기아차
- 원금손실
- 국내외 일자리 변화 대응 동향
- ETF
- KBANK
- 환매수수료
- 거시경제
- 수수료
- 계좌
- 판매수수료
- 업비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