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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1)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

[연금저축 '중도인출']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인출제도 이용 -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시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 가능 * 단, '01.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하며,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및 증빙서류]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요양(진단서 등), 가입자의 사망(사망진단서 등), 해외이주(해외이주신고서),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법원 결정문 등), 천재지변(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 이경우의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되어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부과 2. 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세금없이 중도인출 가능 -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금융 Tip 2020. 11. 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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