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안녕하세요. 7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위는 기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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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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