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 주텍 임대사업자 등록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 두번째 신청방법은 세무서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무서방문시 : 신청서와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세무서에 방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홈택스가 아닌 렌트홈 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 온라인 신청 : 홈택스에 접속 -> 신청/제출 에서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텍스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1.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세요. ..
금융 Tip
2020. 12.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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