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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 주텍 임대사업자 등록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 두번째 신청방법은 세무서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무서방문시 : 신청서와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세무서에 방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홈택스가 아닌 렌트홈 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 온라인 신청 : 홈택스에 접속 -> 신청/제출 에서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텍스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1.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세요.
상호명 : 한글로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이름적으시면 됩니다.
2. 전세나 월세줄 오피스텔의 주소지를 입력하세요.

업종 선택에서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세요.

업종 선택 팝업에서 업종 코드 "검색"을 클릭하세요.

1. 업종코드목록조회 팝업에서 업종코드에 "701102" 입력 하신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세요.
2. 업종코드목록에 나오는 부동산업 클릭 후 오른쪽 상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

1. 업종코드 입력된 것을 확인 후 "등록하기" 클릭하시면 하단에 정보가 나옵니다.
2. 체크박스 선택을 클릭 후 "업종 등록" 버튼을 클릭하세요.

사업장 정보입력에서 개업일자를 입력하세요.

사업자 유형 선택에서 면세를 클릭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업종코드 701101 ~ 701104)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유형을 면세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송달장소를 입력하세요.
실거주지 우편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선택 팝업이 뜹니다.
"[공통]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에 해당 오피스텔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파일 첨부 후 하단 제출파일목록에 제출파일이 나타나면 체크박스 선택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최종확인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확인하였습니다"
"제출서류 확인하기"
"신청서 제출하기"
입력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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