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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1)
연금저축, 연금보험 중도해지보다 납입중지 - 유예기능 사용하기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 부담하게 됩니다. '01.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세제혜택(한도 : 400만원)을 받은 후,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13.3월 이전 가입계약은 가입후 5년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부과합니다. '94.6 ~ 00.12' 가입한 구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납입금액의 40%(72만원 한도)에 소득공제 혜택 +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 면제상품 일시적 납입이 어려운 경우 납이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세금부담..

금융 Tip 2020. 11. 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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