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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원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늘 관심가지고 있는 공무원 월급 2021년엔 어떻게 변화했을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코로나 등 경제침체가 심화되면서 서민경제가 매우 팍팍해져서 공적인 부분에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로 인상률은 0.9%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1%도 안오른 인상률로 2020년과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9급 1호봉 기준으로 보면 164만원에서 0.9% 상승된 165만원 정도로 1만원정도 올랐습니다.
물가상승률 |
공무원임금상승률 |
|
2015년 |
0.7% |
3.8% |
2016년 |
1.0% |
3.0% |
2017년 |
1.9% |
3.5% |
2018년 |
1.5% |
2.6% |
2019년 |
0.4% |
1.8% |
2020년 |
2.8% |
|
2021년 |
0.9% |
공무원 월급의 특징
1. 연차에 따라 매년 호봉이 상승한다.
- 호푱표에 제시된 금액은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이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2. 매년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
- 호봉이 한 단계씩 상승할 때마다 임금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결론은 인상률 + 호봉 상승금액으로
3. 공무원법에 의거해 급여가 산정된다
- 공직은 공무원 법에 의거 급여를 산정합니다. 즉, 시급기준도 다르고 근로자의 날도 쉬지 않습니다.
4. 기본급에 수당이 합쳐져 지급된다.
- 직렬과 업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아닌 금액이 다릅니다.
5. 10년 이상 근로하면 연금을 받는다.
- 연금은 10년 이상 근로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공안직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나눠집니다.
별도의 계급은 없이 호봉으로만 구분되어있습니다.
지도직 공무원
우정직 공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
경찰 및 소방구원입니다.
계급은 높은 순으로 경찰은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은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교원
국립대학 교원 등
공무원 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 1월1일, 7월1일 연2회 지급)
월급의 기준은 '봉급표'에 한함
10년 이상 근무자는 월 봉급표의 50%를 지급함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가산금이 함께 지급됨 ex) 20년 이상 근무시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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